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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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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10. 31. 12: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21.6.29이후 후보지 지정사이 구입자에 대해 득별공급권 부여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선의의 구입자를 보호하기위한 배려임은 맞습니다
    1.특별공급권  자격완화입니다. 투기꾼도 아닌데 정보에 어두워  구입한사람에게  윈주민과 공급가 차등부여와 1주택 한정하는것은 차별입니다.
    새아파트 입주위해 분양계약한 사람들은 다시 현금청산됩니다.  1주택자에 한하지말고  주택수에 제한 없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굳이 주택수를 반영하고자 하면 실제 주택이 아니 입주권 분양권은 완성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도심복합사업에서  입주할여건이 안되는 분들은1회에 걸처 매도할수 있는 재산권 처분이 가능케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분들 역시 원주민의혜택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3. 후보지지정까지 원주민으로 봐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분양권같은 제도가 불필요했는데 이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2. 10. 28. 09: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도심복합사업진행중,  1차 설명회 진행 시기에 주민들로 부터 지구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2차 설명회후에 또다시 지구지정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받은 동의서가 2차후에 받는 동의서로 적용된다면
    주민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동의서(사업의향서)
    2차동의서(지구지정동의서)-본인의 보상액과 분담금 확인후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주민간 혼선의 여지가 있는 동의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2. 10. 28. 07:55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21.6.29이후 후보지 지정사이 구입자에 대해 득별공급권 부여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선의의 구입자를 보호하기위한 배려임은 맞습니다
    1.특별공급권  자격완화입니다. 투기꾼도 아닌데 정보에 어두워  구입한사람에게  윈주민과 공급가 차등부여와 1주택 한정하는것은 차별입니다.
    새아파트 입주위해 분양계약한 사람들은 다시 현금청산됩니다.  1주택자에 한하지말고  주택수에 제한 없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굳이 주택수를 반영하고자 하면 실제 주택이 아니 입주권 분양권은 완성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도심복합사업에서  입주할여건이 안되는 분들은1회에 걸처 매도할수 있는 재산권 처분이 가능케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분들 역시 원주민의혜택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3. 후보지지정까지 원주민으로 봐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분양권같은 제도가 불필요했는데 이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2. 10. 28. 05:56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입주자오집시 무주택자 요건을  유주택일 경우  2년내처분조건을   부여해서억울하게 헌금청산자되는것을 방지해주십시요
  • 박 O O | 2022. 10. 26. 10:50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1주택자에 한해서 특별공급권을 주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로 위 법의 존재를 인식치 못한 상태로 구입한
    국민 역시 피해자입니다.  1주택으로 한정하지말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게끔 조치 부탁드립니다.
    24대책이란 졸속법안으로 지쳐있습니다.
    
    처음엔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고,  보완책으로 특별공급권을 공급받는다하지만,  또다시 1주택자에 한해 제공한다하니,
    지주택 가입자인 저는 미래 사업승인시에 또다시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분류되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권을 부여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원주민인데 공급가격에서도 차별을 당하니
    이사업이 지긋지긋합니다.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이 제정되면 집행은 쉽지만, 수정은 무척 어렵습니다. ㅠㅠ
    
    1. 특별공급권을 1주택자로 한정하지 말것을 제고 부탁드립니다.
    2. 1주택자로 한정할경우 이사업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승인시에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을 계약한 날짜(예, 2018년 3월)를 기준으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토교통부 통화가 안되어 억울함을 이렇게 올릴수 밖에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2. 10. 25. 16:44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법안을 보고 있노라면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혜택을 무척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1주택 소유자로 한정하여 특별공급권을 준다고 하지만,  공급가액은 원주민과는 다르게 높은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적 인 대우임을 심각하게 분노케 합니다.
  • 박 O O | 2022. 10. 25. 12:27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특별공급권 부여자에 대한 공급가격을 원주민에 대한 보상액으로 적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은  감정평가사는 공지시가*1.2배~1.5배, 건물 평당 150만원이하(연식에 따라 다름)로 평가합니다. 
    헐값에 평가인데,  아파트현물로 제공 받을 경우 턱없이 낮은 보상에 비해,  부담하는 금액은 너무나도 과도합니다.
    
    원주민과 같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2. 10. 25. 08:35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반대의견을 또 다시 제출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7월 매입한 빌라가 몇개월뒤 도심복합사업에 해당된다는 소문을 언론을 통해 듣고,
    검색을 해보니 작년 6.29일이후 매입자는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청천벽력의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투기꾼도 아닌 서민의 내집마련에 헐값으로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소식에
    매일같이 국민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특별공급권을 제공하기로 국토부에서 선처를 해주셨지만, 
    그것도 1주택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세집에 살다 새집을 살돈은 없어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어머니께서는
    18년도에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했지만,  사업진행은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고
    집값은 올라 저렴한 빌라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빌라가 도심복합사업으로 또다시 현금청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아파트를 저렴하게 사고 싶어 계약한 사람이 투기꾼입니까?
    
    정부의 주택정책 강화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게되었고,  이중 삼중으로 복잡한 주택규제로 힘듭니다.
    왜 국민을 투기꾼으로 보고 계시는 지요?
    정부정책의 실패가 집값 폭등의 책임을 왜 국민이 지어야 합니까?
    
    현금청산자 보호안을 수정해 주십시요..
    1주택자에 한정하지 말고,  2주택자나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십시요..
    
    복잡한 정부정책으로 너무나도 힘든 국민을 꼭 생각해주십시요. !!!
    법을 모르면 억욱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 박 O O | 2022. 10. 24. 15:38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후보지 발표전까지 구입한 사람에 대하여 무주택요건을 해제해주십시요.  억울하게 현금청산자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또다시 1주택자에 한하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무주택자로 연명해야 공급권을 받는다는 것은 심히 악법입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원주민을 쫓아내고 득이 될게 무엇입니까?
  • 박 O O | 2022. 10. 24. 15:35 제출
    다.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근거 마련(안 제13조제8항)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후보지 발표전에 구입한 사람입니다.  사전청약을 반대합니다.  특별공급권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청약당시 입주자모집공고까지 무주택이어야하는데 타주택 정리 안될경우 현금청산자로 인정되어 자격 박탈되는 문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급작스레 변경되는 제도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심합니다.
  • C O O | 2022. 10. 21. 23:43 제출
    가. 세입자 보호(안 제11조의5 및 별표 6의3 제5호)
    복합지구 내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
    의도는 좋은것 같습니다만, '본문에 명시' 할 경우 전세값 상승의 불씨가 되어 전세난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C O O | 2022. 10. 21. 23:43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국회 의결일 기준으로 현금청산은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재산 상의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법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개정되는 것이 합당 합니다만, 이 개정안은 후보지 발표 전 모르고 구입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차별로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발표일 기준으로, 조합원들과 동등하게 입주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 O O | 2022. 10. 21. 17:51 제출
    가. 세입자 보호(안 제11조의5 및 별표 6의3 제5호)
    복합지구 내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
    소유주중에서 입주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 주변시세에 준하는 현금 보상 및 임대주택 거주권을 부여해주실수 있게 제도 개선 바랍니다.
  • 박 O O | 2022. 10. 21. 17:51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위 기간에 구입한 소유자를 1주택으로 한정하면 안됩니다.  선의의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청산자에 대해 특별공급권을 부여하는 취지인데 2주택이상인 매수자는 보호를 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특별공급권 대상에서 주택수를 제한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특별공급권을 부여 받은자에 대한 부담액은 원주민과 동일하게 부담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2. 10. 20. 08:40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의결일로 부터 후보지 사이에 구입한 1인 입니다.
    작년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구입하였는데,  특별분양권을 준다하니 참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하지만,
    왜 1주택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인가요?
    청약이 되지도 않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기다리던중
    너무 오른 집값에 조그만 빌라 1채 마련하고자 했는데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군요..
    
    과거 부동산 투기꾼을 위해 만든 제도로 인해 5년간 서민들 힘들어 했습니다.
    1주택에 한정한 특별공급권부여를 2주택자에게 까지 확장해주십시요.
    또한 원주민과 다르지 않은데 공급가에 차별을 줘서 안됩니다.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2. 10. 19. 13:29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도심복합사업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6.29이후~후보지지정 사이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엄연한 원주민입니다. 국회에서 제멋대로 법을 만든 결과물로 피해를 보는게 너무 부당합니다.  특별공급권을 받는 주민도 원주민처럼 공급가액의 혜택을 부여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국토부 장관님 어렵게 마련한집 빚더미에 오를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디 법률적 보완을 해주십시요.
  • 박 O O | 2022. 10. 18. 11: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도심복합사업을 반대하는 거은 아니나 너무 급하게 만든 법이다 보니 
    사업 추진의 동의서를 1개의 양식만 존재하다 보니
    내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 제출하여
    향후 감정평가로 인한 보상액이 확정되는 순간 
    생각치도 못한 많은  부담금으로 인하여
    사업에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할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LH에서 절차상 동의서 양식을 두번 받는 다고 하는데요
    후보지 선정후 사업에 대한 의향서를 받고
    감정평가후 개인의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구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구지정동의서를 사업초기부터 받고  그 동의서를 향후 본지구지정동의서로 둔갑한다면
    주민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된 동의서라고 할수 없고,  본인의 보상가가 턱없이 낮을 경우 본인의 재산권을 몰수당하는
    악법으로 전락할수 있습니다.  부디 법률적으로 부족한 국민의 눈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시길 바라며
    동의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2. 10. 17. 13:38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6.29이후 빌라를 구입했는데 그 지역이 후보지가 된다고 몇개월뒤에 현수막이 걸리고  결국 다음해 초에 후보지가 선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청천 벽력이 어디있습니다.
    높은 집값에 집을 구매했고,  기존주택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습니다.  거래 조차 안되는 국가에서 각종 규제만 만들고 있고,  국민에게 강요합니다.
    
    특별분양권을 1주택자에게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도심복합사업에서 후보지 확정되는 사람에게 특별분양권을 지급하는 것은 잘 된 제도 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유에서든 2주택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2주택이 된 경우라면 입주전까지 매매하는 조치를 할수 있는 시간도 줘야 합니다.
    
    또한 개발기간중에 떠돌이 전세를 살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내집 나두고 떠돌이 전세의 피곤함은 어디에 얘기해야 합니까?
    자발적으로 매매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 (입주후 몇년내 처분 등)을 줘야 합니다.
    
    부디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2. 10. 17. 13:27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현금청산자 보호라 법이 만들어 질 예정인데,  1주택자에 한해서만 특별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더군다나 투기를 하지 않고 우연히 구매한 국민은 무슨 죄입니까?  지난 정부에서 정책 실패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집을 구매했을 분인데,  현금청산자라요...  현금 청산는 공익사업법에 의해 공시지가기준으로 1.5배이하의 보상이 통상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장동 사건과 달리 볼수 있습니까?  판박이지요..  현금 청산은 절대 반대입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에 준하는 평당가격으로 보상하던지,  아니면 주택수에 제한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 안 O O | 2022. 10. 16. 03:26 제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1년 11월 서울에 빌라를 취득했습니다. 
    지방에 1억 미만 소형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내놨으나 아직도 팔리지 않아서 현재 2주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22년 초부터 서울 지역에 갑자기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까진 후보지 발표도 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서 곧 후보지 지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22년이 될지 23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다면, 21. 6. 29. 이후 구입한 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불합리한 법안을 개정해서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 한해서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저의 경우 이번에도, 구역 지정이 되면 현금청산을 당한다는 말인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요! 어떻게 이 일을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어딘들 주거를 맘대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염원이 커서 대중을 위해 잘 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론 재개발을 바라지 않습니다.  
    노후를 여기서 보내야겠다고 준비한 집입니다. 경제력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데, 계획에도 없던 복합개발 때문에 밀려날까 봐 걱정이 큽니다.
    이제라도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정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국민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안 드립니다.
    1. 현금청산 기준일은 후보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해 주십시요. 
       재개발 후보지 지정 전에는 당연히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런 일 없다고 했고요) 
       사업이 진행되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 2주택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입주권을 허용해 주십시요. 
       일시적 2주택이 되려고 노력중이나, 세계 경제 악화와 부동산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빌라가 언제 매매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수입도 없는데, 이대로라면 특별공급권을 받아도 부담이 커서 결국 현금청산 되고 주거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국민의 자유로운 주거 이동권과 사유 재산권을 지켜주는 합리적인 입법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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