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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0호(2022. 9.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1. ~ 2022. 10. 31.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385 | 팩스번호 : 044-201-5633 | leecuee@korea.kr | 조회수 : 6,98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0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21.9.21) 이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순위를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자 보호(안 제11조의5 및 별표 6의3 제5호)

 

복합지구 내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본문에 명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권을 부여

 

다.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근거 마련(안 제13조제8항)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leecuee@korea.kr

 

- 팩스 : 044-201-56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전화 044-201-4385, 팩스 044-201-5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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