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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99호(2022. 9.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1. ~ 2022. 10. 31.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385 | 팩스번호 : 044-201-5633 | leecuee@korea.kr | 조회수 : 6,96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9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21.9.21) 이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하고, 다가구주택 등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자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조정(안 제3조제2항)

 

도심 복합사업 시행 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개별 사업지 여건에 따라 보다 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

 

나. 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5조의10제5항)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권한 명확화(안 제35조의12제3항)

 

운영규정ㆍ예산 등 중요사항은 주민협의체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과 주민대표회의 간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leecuee@korea.kr

 

- 팩스 : 044-201-56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전화 044- 201-4385, 팩스 044-201-5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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