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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2-233호(2022. 9.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2. ~ 2022. 11. 1.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인력과 )   전화번호 : 042-481-5187 | 팩스번호 : 042-472-3421 | syleenet@korea.kr | 조회수 : 5,119회  

⊙특허청공고제2022-233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특허청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이 개정(‘22.06.10 공포, ‘22.12.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법 제9조제7항)’,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5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발명교육법 신설·개정 조문 중 위탁 필요가 있는 현장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규정(현행 시행령 제13조)에 반영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조문에 통합 규율(안 제7조 내지 제10조 개정)

 

- 초·중·고 등에 설치·운영 중인 소규모 발명교육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관리하고, 전담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발명교육 품질을 제고, 교육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임.

 

나.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기준·절차·유효기간 등을 신설(안 제11조 내지 제16조 신설)

 

-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자를 심사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발명교사 인증기준(인증의 등급과 요건), 심사방식, 절차 및 인증서 발급, 예비교원 인증, 유효기간, 재인증 등을 신설하여, 창의·융합형 발명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다.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는 현장지원 업무를 시행령에 반영(안 제19조 개정)

 

-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접수 등 인증 업무,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선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 발명교육 지원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라. 용어 수정 및 조문 번호 조정(안 제3조, 제17조, 제18조,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개정)

 

- ‘소속’을 ‘관할’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제3조), 조문 신설(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종래 조문 번호(제11조 내지 제12조)를 조정(제17조 및 제18조)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 35208)

 

- 전자우편 : syleenet@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 481 - 5187,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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