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2-9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속승진에 대한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간 제도운영의 균형성을 감안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한 근속승진 대상자를 적기에 임용하기 위해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속승진임용토록 함(안 제73조제4항)
나. 경감 근속승진 임용일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임용예정인원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3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경위 이명준)
- 전자우편 : 1502leemj@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3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