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928호(2022. 9.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3. ~ 2022. 11. 3.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   전화번호 : 044-200-5627 | 팩스번호 : 044-861-9436 | yj1003@korea.kr | 조회수 : 6,90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2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수출 상대국의 과도한 방역관리 요구 등으로 인한 국내 수출등록시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산·가공시설 등록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정지 신청(안 제88조의2 제1~2항, 별지 제46호의2)

 

○ 수산물 수출 물량이 없거나 생산·가공시설 정비를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생산·가공시설 등록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나. 등록정지 중도해제 신청(안 제88조의2 제3항, 별지 제46호의3)

 

○ 등록정지를 중도에 해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생산·가공시설 조사·점검(안 제88조의2 제4항)

 

○ 등록정지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혹은 등록정지 중도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yj1003@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27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전화 044-200-5627)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