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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48호(2022. 9.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3. ~ 2022. 11. 2.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78 | 팩스번호 : 044-204-8967 | wshsunny@korea.kr | 조회수 : 9,21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48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ㆍ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제 업무추진 집행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집행사유 구체화(안 별표 1 제7호, 별표 2 제7호)

 

○ 소속 현장 근무자(청사방호원, 운전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은 노고로 인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도록 구체화하고, 격려금품 지급 시에도 주기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명문화

 

나. 자치단체 방문 집행 대상기관 명확화(안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2호)

 

○ 벤치마킹ㆍ견학 등을 위해 당해 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에 소재한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이 방문할 경우에만 집행(기념품 등) 명문화

 

* 국가기관, 해외기관이 방문할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집행 가능

 

다. 시책사업 홍보 관련 집행 대상자 확대(안 별표 1 제4호, 별표 2 제4호)

 

○ 자치단체가 시책사업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블로거, 유튜버 등)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식사 제공이 가능토록 규정 개정

 

라. 선수와 동행한 임직원에 대한 격려(안 별표 1 제5호, 별표 2 제5호)

 

○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와 동행한 임직원에게 격려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토록 규정 후단 신설

 

* 다만, 임직원은 직접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므로 격려금(현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 전자우편 : wshsunny@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78,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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