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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98호(2022. 9.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3. ~ 2022. 11. 2. [마감]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223 | myungdric94@korea.kr | 조회수 : 7,68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9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전문인력·시설 등에 관한 지정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사유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유 중 ‘운영성과의 미흡 등’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223, 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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