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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295호(2022. 9.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3. ~ 2022. 11. 2.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7,067회  

⊙법무부공고제2022-29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신하기 위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등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신청권 신설(안 제88조제3항)

 

1) 피해자 등이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 등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나.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거부 등에 대한 절차 신설(안 제88조제4항, 안 제88조제5항)

 

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2)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대상자로 지정 또는 그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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