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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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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1. 7. 20:22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반납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2. 11. 7. 20:22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법률 개정 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다면서요. 교차반납 허용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1. 7. 20: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칙을 지키는 환경부가 됩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서 왜 안하려고 하는거죠? 교차반납을 원칙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2. 11. 7. 15:55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없는 브랜드별 반납 반대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에 대한 근본적. 전면적 국가의 대책이 없다면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의 의지마저 꺽지 말아주십시오
  • 김 O O | 2022. 11. 7. 15:49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 O O | 2022. 11. 7. 15:49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2. 11. 7. 15:06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교차 반납이 가능해야 1회용품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기업과 소비자가 앞장서 실천하여 지구 살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 강 O O | 2022. 11. 7. 14:28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동일한 영업표지 매장 반납은 말도 안됩니다! 미루고 미뤄온 컵보증금제 또 실패시킬 의지인가요? 한국만큼 1회용컵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여름마다 길거리에 널린 1회용컵들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1회용컵이 제대로 회수되고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교차반납이 가능하고 전국에서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민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 예 O O | 2022. 11. 7. 13:49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생깁니다. 생산자, 판매자는 일회용 컵 판매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는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입니다. 본인이 생산/판매/소비한 대가를 보증금제를 통해 치룰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무분별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은 제재를 가해야 할 때가 훨씬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정책 시행을 미룰 수 없습니다.
  • 문 O O | 2022. 11. 7. 13:49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의미없는 법 시행 언제까지 하나요
    쓰레기를 확실히 줄여야 합니다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시작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 예 O O | 2022. 11. 7. 13:49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교차반납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과 참여를 독려,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교차 반납은 반드시 가능해야 합니다. 동일 매장 방문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해당 매장으로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에 시민들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생겨나 결국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 O O | 2022. 11. 7. 13: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탈플라스틱, 탄소 저감으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더 진보된 환경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처음의 불편함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도 시행착오 없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초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불편했던 때와는 달리 2022년 현재 마스크 착용은 일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환경 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든 처음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제도가 자리잡으면 어느새 컵보증제도 일상 속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교차 반납, 전국 시행 무조건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문 O O | 2022. 11. 7. 13:08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일회용 컵 보증금 500원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불 및 환급에 있어서의 편의는 동전 3개보다 1개가 나을 것이고(어플을 이용한 환급이 아닌 경우 고려/1개 반납인 경우), 물가를 고려해보면 300원의 유인효과가 미미할 것 같습니다. 
    애초의 일회용컵 사용률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답은 다회용컵 사용 할인에 일회용컵 보증금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문 O O | 2022. 11. 7. 13:08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동일 영업표지 내 반납에 반대합니다. 규제목표에 따라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간 교차반납이 가능해야 합니다. 반납자에게 반납을 위해 더 돌아다니고 더 노력해라, 가 아니라 어디서든 반납이 되니 정해진 개수 내에서 정상 상태로 반납하라, 라고 해야 합니다. 
    회수율을 낮춰 실패한 규제로 폐지를 준비하기 위함은 아닐텐데 의구심이 듭니다. 시행 시기를 미루고 지역도 축소하더니 걱정스럽습니다.
  • 문 O O | 2022. 11. 7. 13: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국 시행을 준비해놓고 시기와 지역을 미룬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국 시행 요구합니다.
  • 달 O O | 2022. 11. 7. 12:12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컵 1개당 300원 보증금액 필요합니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또한 이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나요?! 세종과 제주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 달 O O | 2022. 11. 7. 12:12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왜 일회용컵 교차반납을 시행하지 않나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만 반납을 시행하나요?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체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일회용컵을 수거하는 지역자활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재횔용률을 높임으로써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고, 순환 경제를 이루는데 중요한 기틀을 제공합니다. 
  • 달 O O | 2022. 11. 7. 12: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컵 1개당 300원 보증금액 필요합니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또한 이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나요?! 세종과 제주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왜 일회용컵 교차반납을 시행하지 않나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만 반납을 시행하나요?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체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일회용컵을 수거하는 지역자활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재횔용률을 높임으로써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고, 순환 경제를 이루는데 중요한 기틀을 제공합니다. 
  • 홍 O O | 2022. 11. 7. 1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1. 7. 11:08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향후 300원보다 더 받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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