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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20호(2022. 9.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7. ~ 2022. 11. 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4762 | 팩스번호 : 044-203-4762 | rnjswns37@korea.kr | 조회수 : 6,39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2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러·우 전쟁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였으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음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정제업자(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 마진으로 일부 흡수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 석유 가격 보고·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정제업자(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편익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석유정제업자가 판매한 석유제품의 판매대상(일반대리점, 주유소 등) 및 지역별 판매가격 공개(제42조의2제3항제1호 및 별표 5 개정)

 

나. 국내 석유정제업자의 주·월단위 지역별 판매량, 판매단가 등을 보고 범위에 추가(별표 4 개정)

 

다. ‘11.7월 이후 폐지된 ‘등유 1호·2호’를 ‘등유’로 수정하여 조문 자구수정(별표 4, 별표 5 개정)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3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rnjswns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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