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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67호(2022. 9.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7. ~ 2022. 11.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96 | 팩스번호 : 044-868-0186 | kjg5978@korea.kr | 조회수 : 3,97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67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함께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2.6.10.) 후 시행(’22.12.11.) 예정으로 보급·지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보급·지도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 성과의 보급

 

-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및 환경개선 기술의 지도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보급·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kjg5978@korea.kr

 

- 팩 스 : 044-868-01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 201-1796∼1797, 팩스 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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