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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917호(2022. 9.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8. ~ 2022. 10. 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2-6957 | 팩스번호 : 044-202-6048 | hissoti@korea.kr | 조회수 : 5,58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91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1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에 있는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추가하여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연구비 사용용도 내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안 별표 2)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장려금, 체재비 등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세목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hissoti@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7,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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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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