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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91호(2022. 9.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8. ~ 2022. 11. 7. [마감]
  • 고용노동부 (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79 | 팩스번호 : 044-202-8024 | dude2play@korea.kr | 조회수 : 7,29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91호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우리부 소관 시행규칙에 표기된 상위법의 제명을 정비하고, 전시 중요도가 높은 산하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을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22.7.5.부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제명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시행규칙」에 표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정정

 

나. 한국폴리텍대학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지정(안 제3조)

 

시행규칙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 기(旣) 규정된 3개 공단* 외에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정함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자우편: dude2play@korea.kr

 

- 팩스: 044) 202-802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비상안전담당관실(☎ 044-202- 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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