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14호(2022. 9.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8. ~ 2022. 11. 28. [마감]
  • 산림청 ( 임업통상팀 )   전화번호 : 042-481-4085 | 팩스번호 : 042-481-8884 | forest20g@korea.kr | 조회수 : 3,967회  

⊙산림청공고제2022-31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목재의 합법벌채 여부를 통관 전 수입신고를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대외 상품교역 시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HS코드를 수입신고 대상 품목명과 함께 명시하여 불법 벌채목의 국내 유입 차단 효과를 제고하고 원자재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 1의4를 통해 규정(안 제18조의3)

 

- 제18조의3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던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하도록 변경

 

나. 대상품목 추가 및 HS코드 명시(안 제18조의3 관련 별표1의4)

 

-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기존 7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재정리하고, 수입신고 대상 품목명을 대외 무역거래 상품 교역 시 활용되는 HS코드와 함께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 전자우편 : forest20g@korea.kr

 

- 팩스 : (042) 481 - 88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통상팀(전화 (042) 481 - 4085, 팩스 (042) 481 - 88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