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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80호(2022. 9.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9. ~ 2022. 10.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544 | 팩스번호 : 044-204-8961 | dsilverain@korea.kr | 조회수 : 7,89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0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13. ~ 8.22.) 중 발생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함

 

 

2. 주요내용

 

가.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안 제35조의2)

 

정당현수막 표지발행 업무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현수막에는 표시기간과 정당, 설치자의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며, 표시기간은 14일에서 15일로 변경함

 

나. 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설치도로, 면적 제한 기준 완화(안 제29조)

 

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설치 도로와 면적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도, 특별자치도, 구 경계 변경 지역에도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한 간판수 산정 예외(안 제12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광고물로서, 입점업소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물 1개는 총수량 산정에서 예외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dsilverain@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4,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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