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183호(2022. 9.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9. ~ 2022. 11. 8. [마감]
  • 국가보훈처(구) ( 국립묘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51 | 팩스번호 : 044-202-5598 | dkstnwl208@korea.kr | 조회수 : 5,353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83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당한 유족이 아닌 사람의 신청으로 국립묘지에 이장하는 경우 등 국립묘지 운영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음

 

이에 국립묘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립묘지에 매장되었던 사람 중 정당한 유족의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착오에 의해 국립묘지 외로 이장된 사람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ㅇ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신설

 

- ③ 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최초 시행일 이전에 묘에 매장되었다가 이후 국립묘지 외로 이장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묘에 안장할 수 있다.

 

1. 정당한 유족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로 이장된 사람

 

2. 착오에 의해 국립묘지 외로 이장된 사람

 

ㅇ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으로 변경

 

-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 제6항을 제7항으로 변경

 

- 국립묘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3항제2호”를 “제5조제4항제2호”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4항제5호”를 제5조제5항제5호”로, 같은 항 제3호의 2 중 “제5조제6항”을 “제5조제7항”으로 변경

 

- 국립묘지법 제11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제5조제4항제1호?제3호”를 “제5조제5항제1호?제3호”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4항제1호?제3호?제4호”를 “제5조제5항제1호?제3호?제4호로 변경

 

- 국립묘지법 제12조제3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변경

 

- 국립묘지법 제22조제2항 중 “제5조제4항제2호”를 “제5조제5항제2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