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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30호(2022. 9.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29. ~ 2022. 11. 8.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1 | 팩스번호 : 044-201-3481 | wisdomlee@korea.kr | 조회수 : 4,85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밀도로지도 간행 및 수정간행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6호, 2022년 12월 1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방법 및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과도한 민원치리기간의 단축 및 개인정보 기재가 필요 없는 서식 정비 등 업무추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신청 방법, 심사사항, 심사 수수료 등(제17조, 제18조, 별표 12, 별지 제9호)

 

나. 측량업 등록민원 치리기간 단축(10일→7일) 및 신청인ㆍ신청사항 등 일부 개선(별지 제37호)

 

다. 법령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서식 보완(별지 제13호, 제41호)

 

라. 개인정보(등록번호) 기재가 불필요한 서식 개선(별지 제56호, 81호, 8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34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3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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