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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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1. 9. 2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입법예고
     <파일명 : 층간소음-입법예고(의견제출)221109 PDF 주요내용정리 파일을 첨부합니다>
    1, ★「주택법」?제44조의2제5항 > 마우스 클릭시 해당법령으로 링크가 되지 않습니다.
    ★ 주택법 제44조(감리원의 업무 등)첨부합니다.
    2,국가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한 바있는 미국?FHA?권장의 평가 등급값 STC[sound transmission class] 규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2. 11. 2. 12: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측정과 평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없는 기준 제시가 타당한 것인가요?
       (혹시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현실과 실무를 모르시는 겁니다.)
    
    2. 특히 평가에 있어서 소음원(원인자) 파악을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셨는지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진짜 그 업무를 해본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3. 아래층의 소음도(만약에 초과되면)가 위층 거주자의 문제인지, 바닥의 상태가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의 문제인지?
    
    4. 측정과 분석은 누가하나요? 그리고 비용은?
    
    5. 측정할 때 조용해서 기준 초과가 안 나오면 이후에는 참고 살아야 하나요?
    
    6. 피해를 입는 시기에 요청하면 바로 측정이 가능한가요?
    
    7. 지정한 소음원인자가 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할 수는 있나요?
    
  • 신 O O | 2022. 10. 18. 08:41 제출
    나. 층간소음의 기준 중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강화하고,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단...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의 상당수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에서는 40db 이상의 환경 소음이 흔한 상황에서 실내 소음을 측정 시 외부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방법이 없으므로, 측정시 감지되는 소음이 소음원으로 추정되는 세대가 발생시킨 소음이라고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사례에 의하면 공동주택 내에서 소음원이 바로 윗집일 확률은 65%정도로, 나머지 35%는 윗집의 윗집, 옆 집의 윗집, 윗집의 옆집 혹은 아예 외부에서 날 확률 인데, 현 시행규칙에서는 소음원에 대한 규명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음원에 대한 규명 없이 소음 기준만을 강화할 경우, 공동주택의 특성상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원으로 임의 추정된 세대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폭증할 것입니다.
     
     또한, 욕실 급,배수 소음과 냉장고 소음 등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는 등, 현 시행규칙이 공동주택 세대간 전달되는 소음원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만을 강화한다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음 저감 대책 없이 소음원으로 추정되는 세대에게 생활 습관 변경만을 강요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주거의 자유 등과도 상충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2017년~2021년 소음 측정 사례에 의하면 현 시행규칙 상 소음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는 전체의 8%로서 기준 강화시에는 25%로 층간소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핵심은 나머지 75%의 사례는 여전히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기준강화가 국민 불편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개선 되지 않습니다.
    
     즉,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은 1) 소음원을 찾는 방법을 구체화 한 소음원 탐지 의무 부여 2)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원인 규명 의무 부여 3)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원의 소음 저감 혹은 제거 대책 이행 의무 부여가 될 것이며,
     단순히 소음 기준만을 강화하는 것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등 사회문제만을 더 촉진시킬 것입니다.
  • 이 O O | 2022. 9. 30. 14: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오래 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측정 방식을 여전히 따르고 있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dB단위로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실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해당 실 내부의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실내 소음을 측정할 때, 외부의 다른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방법도 없고, 측정하는 순간, 원인을 제공하는 세대에서 동일한 소음원을 제공한다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계나 시공하는 단계에서 어떤 기준과 상세와 재료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층간 소음이란,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특정한 실로 "전달"되는 것으로 인한 문제임이 명확하므로 소음전달계수(STC, Sound Transmission Class)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도 주택 간의 소음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제를 STC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에서 건설 방식과 재료에 따른 STC를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하면, 층간 소음에 따른 갈등을 풀 수 있는 과학적이고 기술에 바탕을 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소음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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