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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37호(2022. 9.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30. ~ 2022. 11. 9. [마감]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794 | 팩스번호 : 044-201-6802 | jongim4915@korea.kr | 조회수 : 7,347회  

⊙환경부공고제2022-537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소음 발생으로 인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2015.8.11.)에 따른 위임 근거 수정(안 제1조)

 

나. 층간소음의 기준 중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강화하고,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jongim4915@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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