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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11호(2022. 9.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30. ~ 2022. 10. 7.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ryu018@korea.kr | 조회수 : 6,56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1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근로감독정책단에 두는 정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3명) 중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며,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홍보기획팀 및 고객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11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12월 1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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