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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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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10. 7. 16:17 제출
    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안 별표1 개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자 인정등급 등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개정함...
    시행규칙 별표1과 기타 교통기술사 자격시험 관련하여 의견 제출
    
  • 강 O O | 2022. 10. 7. 13:13 제출
    가.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안 제2조의17, 별표 1의2 신설)
    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
    -
  • 김 O O | 2022. 10. 7.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세분화[찬성]
         ○ 도촉법 시행령에 따라 내실있는 평가서 작성 및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인정기준과 등급을 자격증 보유, 실무기간에 따라 등급화 기준은 바람직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기술자등급 기준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등급세분화와 기준은 바람직함.
  • 허 O O | 2022. 10. 6. 16:37 제출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기술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안 제2조의20, 별표 2 개정, 제2조의21, 25,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교통영향평가기술자 ...
       ○ 금회 개정의 주요사항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고도화, 전문화가 요구되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로 알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를 도입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세부등록기준상 책임자급과 보조자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제라고 사료됨.
         - 금회 개정사항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기술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을 통하여 고도화, 전문화하는 것인데, 
         - 최고기술자 등급인 특급평가자 중 일부만(교통기술사, 공무원출신 평가대행자) 책임자급으로 지정하고, 실제 현업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력직 특급평가자는 보조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고 차별적 규제라고 사료됨.
           ※ 기존법은 기술자 등급구분이 없으므로 책임자와 보조자로만 구분됨
         - 특급평가자는 교통기사/산업기사는 10년~13년, 학사의 경우 15년이상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대부분의 중점평가항목 작성, 개선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보조자급의 역할이 아닌 책임자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교통기술사 및 공무원 출신 평가대행자와 비교하더라도 평가업무의 실체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특급기술자의 차별적 권한 정의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개정안은 현재의 소수의 기득권 평가대행자인 교통기술사와 공무원출신 평가대행자의 권익만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는 사항이며, 
         - 책임자급과 보조자급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자의 업무역량을 구분하여 고도화, 전문화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사항이며,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력직 특급기술자들은 경력과 무관하게 책임자급이 될 수 없고, 특급기술자가 되어도 보조자급의 업무만 수행한다는 차별적 사항은 불합리하므로 해당조항은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함.
         - 이러한 불합리성과 모순적인 현실로 인하여 평가대행업체 종사자들이 교통경찰 및 전문직공무원으로 이직하고 있어, 평가대행업체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통관련 학과 졸업자들이 평가대행업체로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교통기술사 또한 최근 법령개정 추진 이후 126회, 128회에 각각 1명의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배출하여 합격률이 1% 미만으로 교통기술사 응시를 포기하게 하고 있고, 공무원출신이 아니면 책임자급이 될 수 없는 규제를 만드는 재재입법 예고사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의 경우 최근 2년간 필기시험 합격률이 13~18% 수준임
  • 서 O O | 2022. 10. 6. 16: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입찰과정의 기술자구분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사로 변경
  • 최 O O | 2022. 10. 6. 14:43 제출
    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안 별표1 개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자 인정등급 등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개정함...
    붙임 파일 잠조
    - 부칙관련 사항
  • 즈 O O | 2022. 10. 6. 11:31 제출
    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안 제13조의2, 3 신설)
    매년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시스템에 공고하고 대행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제13조의2 제3항 제3호 : 대행계약 이행실적 보고 :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라 되어 있으며 이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에 제시된 제29조 제2항 제2호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항목 중 세금게산서 사본 제출 조항과 동일하게 금회 개정안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저가계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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