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기술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안 제2조의20, 별표 2 개정, 제2조의21, 25,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교통영향평가기술자 ...
○ 금회 개정의 주요사항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고도화, 전문화가 요구되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로 알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를 도입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세부등록기준상 책임자급과 보조자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제라고 사료됨.
- 금회 개정사항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기술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을 통하여 고도화, 전문화하는 것인데,
- 최고기술자 등급인 특급평가자 중 일부만(교통기술사, 공무원출신 평가대행자) 책임자급으로 지정하고, 실제 현업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력직 특급평가자는 보조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고 차별적 규제라고 사료됨.
※ 기존법은 기술자 등급구분이 없으므로 책임자와 보조자로만 구분됨
- 특급평가자는 교통기사/산업기사는 10년~13년, 학사의 경우 15년이상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대부분의 중점평가항목 작성, 개선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보조자급의 역할이 아닌 책임자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교통기술사 및 공무원 출신 평가대행자와 비교하더라도 평가업무의 실체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특급기술자의 차별적 권한 정의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개정안은 현재의 소수의 기득권 평가대행자인 교통기술사와 공무원출신 평가대행자의 권익만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는 사항이며,
- 책임자급과 보조자급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자의 업무역량을 구분하여 고도화, 전문화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사항이며,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력직 특급기술자들은 경력과 무관하게 책임자급이 될 수 없고, 특급기술자가 되어도 보조자급의 업무만 수행한다는 차별적 사항은 불합리하므로 해당조항은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함.
- 이러한 불합리성과 모순적인 현실로 인하여 평가대행업체 종사자들이 교통경찰 및 전문직공무원으로 이직하고 있어, 평가대행업체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통관련 학과 졸업자들이 평가대행업체로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교통기술사 또한 최근 법령개정 추진 이후 126회, 128회에 각각 1명의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배출하여 합격률이 1% 미만으로 교통기술사 응시를 포기하게 하고 있고, 공무원출신이 아니면 책임자급이 될 수 없는 규제를 만드는 재재입법 예고사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의 경우 최근 2년간 필기시험 합격률이 13~18%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