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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44호(2022. 9.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30. ~ 2022. 10. 7.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7 | 팩스번호 : 044-201-5581 | ajs7@molit.go.kr | 조회수 : 5,28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4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안 제2조의17, 별표 1의2 신설)

 

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기술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안 제2조의20, 별표 2 개정, 제2조의21, 25,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교통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그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토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안 제2조의22, 23, 24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 인정 및 증명서 발급 등 업무처리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안 별표1 개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자 인정등급 등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개정함

 

마.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2조의26, 27, 별표 2의3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 업무처리 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안 제13조의2, 3 신설)

 

매년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시스템에 공고하고 대행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안 제13조의4 신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및 폐업, 행정처분 내용 공고, 대행실적 관리 등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정함

 

아. 규제의 재검토(안 제1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ajs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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