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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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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10. 7. 13:14 제출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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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0. 7. 13: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세분화[찬성]
         ○ 도촉법 시행령에 따라 내실있는 평가서 작성 및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인정기준과 등급을 자격증 보유, 실무기간에 따라 등급화 기준은 바람직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기술자등급 기준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등급세분화와 기준은 바람직함.
  • 윤 O O | 2022. 10. 7. 11: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Ⅰ.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반 대
    변경 대안
     아래 대안참조
    
       1.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세분화[찬성]
         ○ 도촉법 시행령에 따라 내실있는 평가서 작성 및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인정기준과 등급을 자격증 보유, 실무기간에 따라 등급화 기준은 바람직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기술자등급 기준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등급세분화와 기준은 바람직함.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세부 기술인력 기준[반대]
       ○ 금회 개정의 주요사항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고도화, 전문화가 요구되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로 알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를 도입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세부등록기준상 책임자급과 보조자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역차별이라고 사료됨.
         - 금회 개정사항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기술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을 통하여 고도화, 전문화하는 것인데, 
         - 최고기술자 등급인 특급평가자 중 일부만(교통기술사, 공무원출신 평가대행자) 책임자급으로 지정하고, 실제 현업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력직 특급평가자는 보조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고 차별적 규제라고 사료됨.
           ※ 기존법은 기술자 등급구분이 없으므로 책임자와 보조자로만 구분됨
         - 특급평가자는 교통기사/산업기사는 10년~13년, 학사의 경우 15년이상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대부분의 중점평가항목 작성, 개선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보조자의 역할이 아닌 책임자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교통기술사 및 공무원 출신 평가대행자와 비교하더라도 평가업무의 실체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특급기술자의 차별적 권한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개정안은 현재의 소수의 기득권 평가대행자인 교통기술사와 공무원출신 평가대행자의 권익만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는 사항이며, 
         - 책임자와 보조자급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자의 업무역량을 구분하여 고도화, 전문화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사항이며,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력직 특급기술자들은 경력과 무관하게 책임자급이 될 수 없고, 특급기술자가 되어도 보조자급의 업무만 수행한다는 차별적 사항은 불합리하므로 해당조항은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함.
         - 이러한 불합리성과 모순적인 현실로 인하여 평가대행업체 종사자들이 교통경찰 및 전문직공무원으로 이직하고 있어, 평가대행업체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통관련 학과 졸업자들이 평가대행업체로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교통기술사 또한 최근 법령개정 추진 이후 126회, 128회에 각각 1명의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배출하여 합격률이 1% 미만으로 교통기술사 응시를 포기하게 하고 있고, 공무원출신이 아니면 책임자급이 될 수 없는 규제를 만드는 재재입법 예고사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의 경우 최근 2년간 필기시험 합격률이 13~18% 수준임
    
      3. 대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1]에 대한 의견
    [별표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 세부 요건
     가. 책임자급(삭제) : 다음 각 목의 자격 및 경력을 모두 갖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영 별표2제1호 기술자격자란 가목의 자격 또는 같은 호 학력자ㆍ경력자란의 5)의 경력
            또는 특급평가자 취득 후 2∼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2)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2년 이상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보조자급(삭제) : 영 별표2에 따른 초급이상 교통영향평가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 교육과정을 이수한 특급기술자는 책임자급으로 인정
           (필요시 특급취득후 2~3년의 추가실무 경력으로 보완)
         - 교통기술사가 교통영향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과업의 경우 PQ 제도를 통해 보완
         - 교통기술사 시험제도 개선 필요 [교통영향평가 관련 문제 출제비율 현저히 낮음,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없는(수요, 경제, 정책, ITS등) 이론적 문제가 대부분임]
       ○ 장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동일하게 교통영향평가 실무, 행정 및 제도를 주요 응시분야로 한 교통영향평가사 시험을 국토교통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취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응시자격 고급, 특급평가사, 교통기술사)
          -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 환경분야 기술사 취득자, 환경분야 기사 취득 후 실무 4년 이상, 환경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환경관련학과(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대학 졸업자 6년 이상(7년 이상), 9급 이상 공무원(5급 이상) 5년 이상(3년 이상) 등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https://www.ceia.re.kr/index.do)
  • 서 O O | 2022. 10. 6. 16:18 제출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
    별표2 
    기술자등급->평가사등급
    1.특급평가자->특급평가사
    2.고급평가자->고급평가사
    3.중급평가자->증급평가사
    4.초급평가자->초급평가사
    
    
  • 서 O O | 2022. 10. 6. 16:18 제출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 등(안 제13조의10,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별표2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교통영향평가사
  • 서 O O | 2022. 10. 6. 16:18 제출
    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2의3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실...
    1.인력 및 조직 : 가.~~
                            3)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특급 교통영향평가사
  • 서 O O | 2022. 10. 6. 16:11 제출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교통영향평가사
    입찰상의 일반기술자 또는 기술인과 용어 및 등급의 오해등 혼란을 방지하고자 평가사로 수정
  • 서 O O | 2022. 10. 6. 16:11 제출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 등(안 제13조의10,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교통영향평가기술자->교통영향평가사
    입찰상의 일반기술자 또는 기술인과 용어 및 등급의 오해등 혼란을 방지하고자 평가사로 수정
  • 서 O O | 2022. 10. 6. 16:11 제출
    사. 규제의 재검토(안 제39조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교통영향평가기술자->교통영향평가사
    입찰상의 일반기술자 또는 기술인과 용어 및 등급의 오해등 혼란을 방지하고자 평가사로 수정
  • 최 O O | 2022. 10. 6. 14:39 제출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
    붙임 파일 잠조
    - 부칙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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