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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36호(2022. 9.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30. ~ 2022. 11.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40 | 팩스번호 : 044-201-5584 | damduckhan@korea.kr | 조회수 : 4,91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6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개정사항이 하위법령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미반영되어 있어, 특례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70조 개정사항인 부품자기인증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안 제1조, 제9조 및 제20조)

 

나.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1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전자우편 : damduckhan@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40, 3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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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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