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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374호(2022. 9.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30. ~ 2022. 11. 9. [마감]
  •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   전화번호 : 02-748-6674 | 팩스번호 : 02-748-6680 | jek16@naver.com | 조회수 : 5,603회  

⊙국방부공고제2022-374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전사자와 순직자 등의 추서진급제도는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이지만,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연금 등 각종 급여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추서진급한 경우에도 진급한 것으로 보아 봉급월액 증가분을 가산하도록 개정(안 제11조 제4항)

 

1)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순직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증가분을 반영하고 있음

 

2)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추서진급의 경우 봉급이 증가하지 않아 추서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봉급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기준소득월액에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jek16@naver.com

 

- 팩스 : (02) 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 748 - 6674, 팩스 (02) 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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