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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86호(2022. 10.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5. ~ 2022. 11. 19. [마감]
  •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5-4337 | 팩스번호 : 044-205-8938 | ays130@mail.go.kr | 조회수 : 5,4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6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내 용어정비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시험과목 명칭 수정

 

- (기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포함) ⇒ (개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2) 소방안전관리사 가산점 기준 명확화

 

- (기존) 소방안전관리사 ⇒ (개정) 소방안전관리사(1,2,3급), 가산점은 동일함

 

3) ‘주무부처’, ‘주무부장관’을 ‘자원관리주관기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수정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서류전형 시 복무경력 기준 명시

 

- 소위 이상 장교로 복무한 기간으로 한정

 

나. 선발관련 조항 정비

 

1) 응시자격 조항 정비(예규 제4조)

 

- ‘전문경력관 가·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조문 삭제

 

→ 전역후 3년이 지난 사람 응시 제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상충

 

- 특수병과(법무, 군종, 치의 등) 출신 응시 자격 침해 해소를 위한 모든 병과 출신 장교로 응시자격 확대

 

· (기존)기본병과(육·해·공군 51개 병과)·의무병과 ⇒ (변경)모든 병과로 확대

 

2) 과도한 응시자격 박탈 내용 완화(별표4. 서류전형 배점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응시결격 사유인 중징계(해임·파면) 받은 자 외 다른 중징계(정직·강등) 받은 자도 응시자격 박탈하는 내용 삭제

 

3) 처벌에 따른 감점제도 일부 삭제 및 추가(별표4. 서류전형 배점표)

 

- 불필요한 감점 사항(불기소(공소권 없음) 1점, 처벌 사유가 파렴치 행위인 경우 5점) 삭제

 

- 중징계(정직·강등) 및 경징계 처벌사항에 따른 감점 규정 추가

 

다. 관련 제도 개선

 

1) 동점자 처리기준 객관적으로 재정립

 

- (기존) 다수 응시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연장자 순 ⇒ (개정) 법령시험 다득점자, 다수 응시자, 연장자 순

 

2) 중점관리대상업체 임명 조건 조정 가능사항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추천계급 추가

 

- (기존) 추천 직급 ⇒ (개정) 추천 계급·임명 직급

 

3) 관련분야 학위 취득 기준 범위 확대

 

- 안보·군사·북한 등 비상대비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 논문을 작성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까지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417호 비상대비자원과

 

- 전자우편 : ays130@mail.go.kr

 

- 팩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전화 (044) 205 - 4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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