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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72호(2022. 10.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5. ~ 2022. 11. 1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38 | 팩스번호 : 044-868-5310 | lej516@korea.kr | 조회수 : 4,19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72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산업 종합계획(’22~’26)」에 반영된 홍삼 등급표시 방법 등의 개선 사항과 흑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정해 흑삼 관련 신시장을 육성하는 등 인삼의 제조기준 및 검사 기준?방법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류의 제조기준 개선(안 별표 2)

 

· 태극삼의 제조기준 중 물로 익히는 방식을 수증기로 익힐 수 있게 하고, 백삼 중 생건삼의 직경?무게 제한을 삭제하는 한편, 절편백삼의 제조기준을 추가하고, 흑삼의 건조온도를 60℃ 이하로 설정

 

·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제조방법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제조기준을 개선하여 인삼류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흑삼의 건조온도 설정을 통해 유해물질(벤조피렌) 함량 저감 기대

 

나. 인삼류 검사의 기준?방법 개선(안 별표 3의2)

 

· 흑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새롭게 설정하고, 홍삼 등 인삼류의 등급 표시의 숫자?이름 단독 표기를 허용하는 한편, 절편홍삼?태극삼?백삼?흑삼의 절단면 기준을 삭제

 

· 흑삼의 기준 설정을 통해 흑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삼류의 등급 표시 개선을 통해 수출국 시장에서의 인식 개선(3등품의 품질 저하 오해)을 유도하는 한편, 절편 인삼류의 절단면 기준을 삭제하여 인삼류 제조과정의 감모율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유도

 

다. 인삼류 검사합격품 확인검사 시 불합격품의 수거?폐기 범위 확대(안 제23조)

 

· 불합격품의 수거?폐기의 범위를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에서 벤조피렌, 중금속 등의 검사기준 초과로 확대

 

· 중금속, 벤조피렌 검출 시 타 행정기관에 통보하던 것을 농관원에서 직접 조치토록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한 수거?폐기를 통한 인삼류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라.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4)

 

· 중금속,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검사기준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기간을 최근 1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변경

 

·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기준을 강화하여 자체검사업체의 인삼류 검사합격품 품질관리 제고

 

마. 인삼류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추천방식 규정의 명확화(안 제28조)

 

· 인삼류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추천방식을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수요자의 혼란 방지

 

바. 인삼 경작신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 인삼경작 신고내용을 인삼의무자조금단체에 송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 삽입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작정보를 자조금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인삼산업법」 상에서도 규정하여 법 간 조화를 이루고, ’22년 인삼경작신고의무제 도입에 따라 조합 등을 통한 신고사항을 인삼 의무자조금단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전자우편 : lej516@korea.kr

 

- 팩 스 : 044-868-5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 201-2238∼2239, 팩스 044-868-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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