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예산안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보조율과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보조율 조정(별표1)
유사사업간 보조율을 통일하여 단순화하는 등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율 변경이 확정된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삭제ㆍ변경(별표2)
장애인 이동권 확대 관련 국가지원 강화를 위해 중심으로 기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중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을 삭제하고,
이미 국고보조금을 지원 중인 산불진화임도 사업을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는 임도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예측가능성 향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m14m14@korea.kr
- 팩스 : 044-215-8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044-215-7158, 팩스 044-215-8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