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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927호(2022. 10.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5. ~ 2022. 11. 1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6113 | 팩스번호 : 044-202-6033 | wanik.jang@korea.kr | 조회수 : 5,05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27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요청권과 임시허가 전환 등에 관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법률 제1887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의 위임규정을 정비함(제11조, 별지 제15호)

 

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제12조, 별지 제16호)

 

다. 법령정비 요청서 서식을 신설함(제13조, 별지 제17호)

 

라.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제14조, 별지 제18호)

 

마.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제15조, 별지 제19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anik.jang@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3) 팩스 : 044-202-603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 044-202-6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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