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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958호(2022.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6. ~ 2022. 10. 26.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번호 : 044-861-9431 | yhy2000@korea.kr | 조회수 : 3,87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58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령에서 해수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행토록 하는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명확한 위임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근해어선 감척사업시 감정평가 시기를 지자체별로 이행, 같은 업종임에도 감정평가 단가·기관 등이 달라지는 문제 발생하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 법적 권한의 위임(안 제10조제1항)

 

- 감척 신청의 접수, 선정 사실의 통지,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보에 대한 권한의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나. 근해어업 감정평가 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안 제10조제2항)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의 감정평가를 관리기관에서 수행토록 위탁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yhy2000@korea.kr

 

- 팩스 : (044) 861 - 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7,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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