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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44호(2022.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6. ~ 2022. 10. 26. [마감]
  • 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 044-201-6817 | 팩스번호 : 044-201-6823 | shs4444@korea.kr | 조회수 : 6,633회  

⊙환경부공고제2022-544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07호, 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석면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재입법예고 사유)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서 정한 기준(차수를 두는 경우 과태료 1차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에 부합하도록 보완(당초 입법예고 1차금액 200만원 → 재입법예고 1차금액 300만원)

 

 

2. 주요내용

 

가.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아목 5) 신설)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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