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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537호(2022.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6. ~ 2022. 11. 15.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7 | 팩스번호 : 044-201-8318 | cnlbasa87@korea.kr | 조회수 : 4,916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37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인사혁신처장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인재의 전문경력관 응시 기회를 넓히고 부처의 우수인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경력관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하향하고, 사전협의 없이 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전문경력관 직위 변경 자율화(안 제3조제1항)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시 현행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직위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전문경력관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18세 이상’으로 하향하되, 교정시설 수용자 및 소년보호기관 학생 등을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장 판단에 따라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8F 인사혁신기획과 특수제도팀

 

- 전자우편 : cnlbasa87@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7,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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