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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536호(2022.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6. ~ 2022. 11. 15.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5 | 팩스번호 : 044-201-8318 | ibbunjya@korea.kr | 조회수 : 3,965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36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인사혁신처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직공무원 인사 운영에 있어 각 부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이동 및 근무상한연령 적용 배제 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경력계산 기준일 및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규정 등을 준용 조항에 추가하여 현행 별정직공무원 채용제도의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위이동 협의 폐지(안 제3조의4제1항)

 

기관 내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무상한연령 배제 협의 폐지(안 제6조제2항)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준용규정 정비(안 제3조의4제4항)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경력계산 기준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추가합격자 결정 규정을 준용하여 별정직공무원 채용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전자우편 :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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