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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77호(2022. 10.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6. ~ 2022. 11.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278 | 팩스번호 : 044-868-0461 | jeahn@korea.kr | 조회수 : 4,28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7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조직 및 인력요건 완화(안 별표 3, 별표 5)

 

나.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 5)

 

다. 기타 인용조항 명확화(안 별표 12)

 

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안 별표 21)

 

마.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 신설(안 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14, 별표20, 별표21, 별표32)

 

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신청 처리기한 단축(안 별지 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전자우편 : jeahn@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전화 044-201-2278 /2279, 팩스 044-868-0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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