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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49호(2022.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6. ~ 2022. 11. 15.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2 | 팩스번호 : 044-201-5538 | nanna101@korea.kr | 조회수 : 5,8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49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중에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안(`21.6)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중인 6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의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 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개의 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팩스 : 044-201-5538

 

- 전자우편 : nanna1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 044-201-3412, 3418)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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