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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381호(2022. 10.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7. ~ 2022. 11. 16. [마감]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94 | 팩스번호 : 02-748-5119 | mint6500@mnd.mil | 조회수 : 5,927회  

⊙국방부공고제2022-38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승진시 가점 상한 확대 등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기준 마련(안 제22조 신설)

 

- 군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용전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해당계급 상당 이상)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하도록 조항 신설

 

나. 군무원 가점 확대(안 제27조)

 

- 격오지 군무원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 접적지역 가점을 추가하기 위한 가점 상한기준을 확대(2.5점→5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군무원정책과

 

○ 전화 : 02-748-5294∼5295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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