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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62호(2022. 10.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7. ~ 2022. 11. 18.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1-4291 | 팩스번호 : 044-201-5630 | ssun87@korea.kr | 조회수 : 3,96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62호

 

 항공기 등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 및 항목을 제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항공기 임차권 설정등록 시 법적 제출서류 미비점 보완을 통해 행정절차 개선 및 항공기 안전 운항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신규등록 신청 시 제출토록 한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기 제출서류 중 계약서 등에서 확인 가능하여 등록규칙 및 별지서식 항목 삭제(제20조제1항제4호, 별지 제5호서식)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7에 따라 항공기의 이중국적 등록을 방지하고 있으며, 신규등록 신청 시 항공기 등록업무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국외에서 수입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국 정부의 항공기 말소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신규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에 명시(제20조제1항7호, 별지 제5호서식)

 

다. 항공기 임차권 설정등록 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정 정비인력 보유 현황의 검토 필요성이 확인되어 제출서류 추가(별지 제9호서식)

 

라. 기타 항공기 등록규칙 별지서식의 불필요한 용어 삭제 및 용어 통합 등 서식 일부 개정(별지 제5호·제7호·제9호서식)

 

 

3. 의견제출

 

『항공기 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전화 : 044) 201-4291/4785

 

- 팩스 : 044) 201-5630

 

- 전자우편 : ssun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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