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6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전한 건설시장 도모를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통보토록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 제17호 서식, 제17호의2 서식)
ㅇ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시 대여방법 등을 통보토록 서식을 변경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채균, 전화 : 044-201-4582,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