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56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측 원칙인 노면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일반적인 도시철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노면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에 시험운전, 사고로 인한 단선운전 및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노면전차의 운전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 확대(안 제39조)
3.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