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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55호(2022. 10.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7. ~ 2022. 11.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3960 | 팩스번호 : 044-201-5596 | fire9442@korea.kr | 조회수 : 4,96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55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시점 명확화(안 별표2) 행정제제 가중처분 기준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시점을 “행정처분일”에서 “적발일”로 변경

 

 

3.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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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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