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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54호(2022. 10.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7. ~ 2022. 11.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3960 | 팩스번호 : 044-201-5596 | fire9442@korea.kr | 조회수 : 5,39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54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허용하고 있는 물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 개선

 

 

2. 주요 내용

 

가. 도시철도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도시철도시설의 범위에 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부지에 설치되는 시설을 추가

 

나.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가능한 물류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의2)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가능한 물류사업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

 

 

3.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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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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