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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931호(2022. 10.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7. ~ 2022. 11. 1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2-6954 | 팩스번호 : 044-202-6048 | hjh6936@korea.kr | 조회수 : 6,25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3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제재조치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제출 기한의 합리화 (안 제25조)

 

연도별 연구개발비 종료일까지 연구비 사용 후 사용 내역을 정리할 행정 처리 시일 등의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합리화 함

 

나. 지식재산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 포기 대상의 조정 (안 제34조)

 

출원을 진행 중인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중도 포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이 적시에 시행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식재산 포기 대상에서 출원 중인 지식재산은 제외함

 

다. 보안책임자와 보안교육의 보안대책 포함을 명시 (안 제44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시행,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라. 보안관리 조치에 보안책임자 지정을 명시 (안 제46조)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보안책임자와 보안교육 시행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6월)을 반영하여 보안관리 조치에 보안책임자 지정을 명시하도록 함

 

마.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합리화 (안 제64조)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업무 분장과 연구개발과제가 직접 연계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을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함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에서 제외로 규정함

 

바. 기타 연구참여자 활용비용 계상의 명확화 (안 별표 2)

 

직접비 계상이 필요하나 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비에서 기타 연구참여자 활용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

 

사. 제재부가금 가중부과대상의 명확화 (안 별표 7)

 

제재부가금 가중부과 시에는 일정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가중부과하나, 문언 상 전체 금액에 대한 가중부과로 오인될 수 있어 일정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가중 부과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hjh6936@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6954,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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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