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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92호(2022. 10.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1. ~ 2022. 11. 21.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57 | 팩스번호 : 044-202-3947 | thsw07@korea.kr | 조회수 : 4,26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9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게 감호위탁을 통해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여, 타 보장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보장시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타시설과의 균형성 확보와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장시설을 통한 지속적인 복지지원 확보를 위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보장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른 보장시설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thsw07@korea.kr

 

- 팩스 : 044-202-3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 202 - 3057, 팩스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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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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