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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53호(2022. 10.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1. ~ 2022. 11. 20.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12 | 팩스번호 : 044-201-7000 | ljk0414@korea.kr | 조회수 : 7,513회  

⊙환경부공고제2022-55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수배출시설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사후 변경신고 사항을 신설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폐수배출시설의 신규 수질오염물질 사후 변경신고 도입(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료, 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자가측정을 이행했다면 일정기간 내에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등 사후 변경신고 도입(안 제89조의2제4항)

 

시설의 유형 및 용수의 종류, 저류조 용량 및 청소 주기, 시설 명칭 등 변경 시 변경 전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시설의 소재지는 변경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토록 개정함.

 

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준수사항 정비(안 별표 19)

 

현행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처리방법은 위탁처리만 가능하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직접처리·배출하는 방법을 추가함.

 

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별표 22)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자동측정 수질이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24시간 이동평균치가 1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여 하·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ljk0414@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2,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