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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38호(2022. 10.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1. ~ 2022. 11. 2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573 | 팩스번호 : 044-204-7579 | suoh@korea.kr | 조회수 : 3,07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3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명칭 현행화 및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자 부담 완화(‘2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현행화(안 제2조2제1항제3호 개정)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서류제출 부담 경감(안 제3조제1항제3호 삭제)

 

1) 현재는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법인허가설립증 등을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2) 이러한 제출 서류 중 법인설립허가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uoh@korea.kr

 

- 팩스 : 044-204-7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4) 204-7573, 팩스 (044) 204-75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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