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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64호(2022. 10.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1. ~ 2022. 11. 21.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56 | 팩스번호 : 044-201-5551 | jsf333@molit.go.kr | 조회수 : 5,11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6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에게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의 사용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대상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추가, 위반행위 회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형태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안 제18조제3항 단서)

 

건설기술경력증의 사용성 및 편의제공을 위해 건설기술인의 요청 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안 제63조의2제1호)

 

건설기술인이 국외 경력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경력관리수탁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1)

 

위반행위 회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적용 시 위반행위 처분일, 처분차수 등에 대한 적용 기준 미비로 혼선이 야기되어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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