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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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2. 11. 22. 10:25 제출
    가. 부패신고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30% 정률로 규정(안 제77조제1항)
    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4~30% 차등 적용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
    찬성
    
    보상대상가액이 클수록 적은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한 금액까지 존재했던  보상금산정기준 폐지하고 보상대상가액의 30% 정률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함. 
    
  • 문 O O | 2022. 11. 22. 10:25 제출
    나. 30억이었던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안 제77조제3항)...
    찬성
    
    보상대상가액이 클수록 적은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한 금액까지 존재했던  보상금산정기준 폐지하고 보상대상가액의 30% 정률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함. 
    
  • 문 O O | 2022. 11. 22. 10:25 제출
    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77조제4항)...
    반대
    
    제77조 4항에 보상금 하한액 기준이 20만원 초과에서 30만원 초과로 상향조정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 하는 인센티브 역할도 함께 하는데 산정된 보상금 기준이 30만원을 초과하려며 신고로 인한 보상대상가액이 100만원 초과여야 함.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부정이나 관행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한 보상대상가액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 많을 것이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신고 활성화 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보상금 하한액 기준 상향은 부적절한 입법안 임. 
  • 문 O O | 2022. 11. 22. 10:25 제출
    라. 부패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77조제5항) 부패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찬성
    
    관련 법령들을 동일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서 신고자들의 판단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함. 더불어 다른 공익제보자 보호법령들의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의 통합, 정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문 O O | 2022. 11. 22. 10:25 제출
    마.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81조)...
    찬성
    
    개정령안은 보상대상가액이 확정되기만 한다면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고에 대한 독려 및 신고자의 복지적 증진 차원에서도 바람직함. 
    
  • 문 O O | 2022. 11. 22. 1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패신고의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안 제77조, 제81조) 
    
    - 안 제77조 : 일부 찬성의견
    보상대상가액이 클수록 적은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한 금액까지 존재했던  보상금산정기준 폐지하고 보상대상가액의 30% 정률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함. 
    다만, 제77조 4항에 보상금 하한액 기준이 20만원 초과에서 30만원 초과로 상향조정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 하는 인센티브 역할도 함께 하는데 산정된 보상금 기준이 30만원을 초과하려며 신고로 인한 보상대상가액이 100만원 초과여야 함.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부정이나 관행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한 보상대상가액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 많을 것이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신고 활성화 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보상금 하한액 기준 상향은 부적절한 입법안 임. 
    
    - 안 제81조 : 찬성의견
    관련 법령들을 동일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서 신고자들의 판단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함. 더불어 다른 공익제보자 보호법령들의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의 통합, 정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임.
    개정령안은 보상대상가액이 확정되기만 한다면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고에 대한 독려 및 신고자의 복지적 증진 차원에서도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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