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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2-78호(2022. 10.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3. ~ 2022. 11. 22.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7752 | 팩스번호 : 044-200-7948 | ayi1128@korea.kr | 조회수 : 3,885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78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조정하며,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30% 정률로 규정(안 제22조제1항 본문)

 

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4~20% 차등 적용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규정

 

나.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비(안 제22조제1항 단서)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을 ‘조사 또는 수사 사항’에서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으로 확대 조정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게 정비함

 

다. 30억이었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안 제22조제2항)

 

라. 보상금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22조제3항)

 

마.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23조)

 

바. 포상금 지급상한을 상향(안 제25조의3제1항)

 

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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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